『(231113)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첫번째 단계인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요령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한 내용증명, 최고장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추후 소송에서 일관된 사실관계에 따른 채권자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1113)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 수신인 :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신인의 주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있듯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 도달해야, 내가 발송한 것이 상대방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 표시가 남기 때문입니다.
- 수신인의 성명 : 성명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성(姓)만 알 경우 성(姓)만 쓰셔도 되구요.
- 수신인의 주소 :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행사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주소를 모를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는 효력의 요건 달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 수신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로 보낸다면 연락처를, 연락처를 모를 때는 주소는 기입하셔야 발송하니까요.
- 제목 : 제목은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통고서"라던가,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1,000만원 반환 통고서".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 한 후 최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최고장"등 제목에 통고서나 최고장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 내용 : 내용은 사건의 발생시점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일이 발생했고, 언제 연락해서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내용의 말미에는 발신자(내가)가 원하는 상대방의 이행행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미에는 "몇년 몇월 (몇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도 추가하시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에는 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구체적인(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와 소송비용 청구, 민형사상 고소 등) 앞으로의 조치 사항을 예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체국을 이용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우체국 홈페이지 메인 메뉴의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한글,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 해도 되고,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문서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첨부를 통해서도 가능하구요. 동문 내용 증명으로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 1회 수신인 4,320명에게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배달증명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부가서비스로 배달증명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배달증명이란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내는 분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발송문서 본인 수령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체국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본인이 받아보고 싶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를 합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게 되면 총 3통을 작성하는데요.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 수신인과 발신인 각각 한 통씩 발송됩니다. 그러나 발송문서 수령안함으로 할 경우 두통만 작성되어 수신인, 우체국 각각 보관과 발송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내용증명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맨 위 "작성방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 내용증명서비스에서도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자가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2002년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빠른 년생으로 2001년 만19세가 넘지 않은 미성년자일때,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을 대신 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휴대폰 개설이 가능한데, 대리점에서 저의 신분증으로만 휴대폰을 개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개통을 했고, 그 휴대폰을 아는 사람이 사용하면서 요금을 장기연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몇달 앞둔 어느날 그 휴대폰의 요금 100여만원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통보되었고, 실제 사용했던 아는 사람은 잠수를 탄 상태였기에 고스란히 100만원의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하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에, 부모님께도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봤었습니다. 그때 미성년이 법정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계약인 점과, 대리점의 악의(미성년자임을 알수 있었음)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고, 대리점이 아닌 해당 통신사에, 대리점의 미성년개통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해당 통신사는 원인무효(개통무효)로, 저에게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기전 분쟁이나 송사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이나 발송하는 법을 이번 포스팅에서 잘 확인하셨다가 필요할 때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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