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달라지는 정책들

『다둥이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달라지는 정책들』

2022년 합계출산률 0.7명에서 202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예상되는 합계출산률은 0.5~06으로 더 낮아질꺼라 여러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내용을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그 중  "다둥이 혜택 기준(3자녀→2자녀) 완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예전에 남한산성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오면서 붙어있는 주차료 감면 표지판을 보니, 2자녀부터 다둥이혜택(주차료 50% 할인)을 주더라구요.  '언제부터 다둥이가 2자녀 이상이었지?'하는 의구심이 들어 알아보니 몇몇 지자체에서는 벌써 2자녀 이상을 다둥이로 규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최종)] 의 내용을 보니 제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비획일화 되어 있는 다둥이에 대한 규정과 혜택을 획일화 하려는 것 같더라구요. 

 

다둥이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달라지는 정책들

다둥이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달라지는 정책들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과제[안]

기본 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 정책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국토교통부)

현황 개선안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 이나,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 완화(행정안전부)

현황 개선안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감면 중
  • 취득세 면제 : 7인 ~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일몰도래(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 수렴 거처 확정

 

③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현황 개선안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적용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스트랙 운영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

 

④ 지자체 조례·주요 지원 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지자체)

현황 개선안
광역지자체 조례 상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기준도 상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 완화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정책

 

①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교육부)

현황 개선안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늘봄학교 : 20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위 개선안 반영(2023년 하반기)

 

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여성가족부)

현황 개선안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 : 2022년 한부모, 장애아동,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정부지원율 각 5% ↑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③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보건복지부)

현황 개선안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 증가
  •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 48개월, 5자녀 이상 : 50개월(한도)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023년 10월)시 검토 예정

 

④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교육청, 지자체)

현황 개선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 확대 사례

 

⑤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지자체)

현황 개선안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정책 및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 등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부족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지자체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계획표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일정[안]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일정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2023년 8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서두에는 앞으로 다자녀 지원 사업과 정책의 변경, 추가로 추진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렸다면, 현재 2자녀, 3자녀 등으로 혼란스럽게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한눈에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자녀 1명당 제공하는 출산·육아 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거·생활·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제도 운영 중

중앙정부 다자녀 지원사업 정책 추진 현황표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 경험도 상이

다자녀 지원 출산장려 지자체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 출산 단계에서 202개 기초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며,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역간 금액 편차가 큼.
    • 2022년 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 시행, 200만원 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폐지

22년 기초지자체 출생 지원 현황

  • 양육단계에서 물품구입·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운영 중이며, 자녀 연령 기준은 막네 만12세~만24세로 다양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현황

 

글을 마치며...

저또한 9세, 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안)은 대환영입니다. 문제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 지느냐인데요. 2024년 예산안에 복지, 교육, 의료, 과학 등 대부분에서 예산이 감축된 상황에서 다둥이 혜택의 지원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한편으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저출산,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70년대 산아제한 정책처럼 "두 아이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기치아래 보다 젊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