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1세 미만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
지난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계정령안이 의결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1세 미만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표
현행(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액 지급 중(2022년생부터 적용)
- 0세 70만원
- 1세 35만원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동수당법 시행령 중 제2조를 신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글을 마치며...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부모급여 상향지급과,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보다 30만원, 15만원 늘어난 금액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어려워 폐업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생색내기 정책으로 출산율이라던가 ,출산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단비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길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간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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