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6) 나홀로 소송하기 경험과 방법
『(231116) 나홀로 소송하기 경험과 방법』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 쯤은 받을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으실꺼에요. 판매한 물건의 대금을 못 받거나, 급여(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상 급여 제외하고)나 약속한 노임, 약정 금액 등등 여러 상황을 한번 쯤 경험하실 텐데요. 금액이 적으면 "에이~ 똥밟았네"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겠지만 액수가 크면 일생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떼인 돈의 액수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한 액수, 가령 3,000만원 이하라면 이제 혼자 소송을 진행해보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홀로 소송에 대해 설명 드릴테니 참고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직접 한번 소송을 진행해보시면 어떨가 싶습니다. 못 받..